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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관련 자료(CITES 등재자료,협회 정관, 법령/서식 등)를 공유합니다.

동물원 수족관 등록법 Q & 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1560

Q & A


1. (지자체) 기존에 지자체에 이미 수의사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전문인력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전문인력 기준에 의한 수의사는 수의사법상 진료행위가 가능한 수의사여야 함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외부(촉탁) 수의사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사육사 기준 중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는데,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란, 실질적으로 동물의 사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단순 동물 판매, 동물카페 운영, 동물 사육 관련 기업에서 사무직 경력 등은 해당하지 않음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의 전문인력 중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년 이상 종사’ 한 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경력인정을 재직 증명만으로 할 수 있는지?

 

○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인력이 종사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동물의 사육 및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 가능함

 

 

4. 전문사육사의 경우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하는지? 주2회 출근하여 어항의 물을 갈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전문사육사에 포함될 수 없는지?

 

○ “전문사육사”는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함

- 단, 고용의 형태는 무관(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5. 동물원과 수족관 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 동물원과 수족관을 모두 갖춘 시설의 경우, 양쪽을 모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더 주가 되는 시설로서 등록

- 단, 담당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동물원 전시시설의 바닥면적과 수족관 전시시설의 바닥면적을 비교하여 더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쪽 시설로 등록

○ 전문인력 기준은 수의사의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전문사육사의 경우 분류군이 같은 경우 중복 가능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여 동물원, 수족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 전종 또는 2급 조류·포유류는 학술연구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여, 기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만 수입허가 가능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여 신규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시에는 아직 동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계약서 등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선 등록 가능

-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 이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입허가가 가능함

- 지자체 담당자는 사후 반드시 실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 필요

 

 

7. 법률 제8조(안전관리)에 따르면,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음. 여기서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정의는 무엇인지?

 

○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이란, 평상시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을 뜻함.

- 예를 들어 방사장, 내실, 동물 전용 통로, 사육시설, 격리시설, 진료시설 등 일반적으로 사고없이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임

- 동물원 전체 시설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동물이 존재할 수 없는 구역, 예를 들어 관람구역 등에 동물이 존재하게 되었을 경우는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가능함

 

 

8. 종 하나 하나마다 사육시설이 모두 존재해야 하는지?

 

○ 대형포유류 등 맹수류의 경우 각 종마다 사육시설(배후시설)이 존재해야 함

- 그러나 그 외의 종들은 종마다 개별 사육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동물원당 1개 이상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

* 맹수류를 제외한 동물들은 전시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전시스트레스 경감, 휴식, 입방사 훈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분의 공간 필요

※ 단, ‘진료 또는 격리시설’에 해당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조성되어야 함. ‘진료 또는 격리시설’은 감염성 질병 등 감염 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육시설과 같은 공간 활용 시 문제 발생 우려

 

 

9. 야생동물 구조센터도 동물원 등록 대상인지?

 

○ 현행법상 “전시·교육”을 하는 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 및 전시할 경우 동물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교육”에 활용하는 구조센터는 등록 대상임. 다만, 향후 동물원 등록제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동물원 수족관법」개정 시 검토 예정

 

 

10. 곤충박물관도 동물원 등록이 필요한지?

 

○ 곤충은 동물원 등록 대상 동물로 보지 않음

 

 

11.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있음. 그렇다면 「박물관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에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박물관 미술관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의 경우, 등록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증은 발급하여 관리해야 하며,

- 4대 계획 및 보유동물 현황 등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첨부 자료는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

 

 

12. 이동동물원의 경우 실제 사육되는 장소가 존재하는지?

 

○ 이동 동물원은 전시하는 곳을 별도로 갖추고 이동 동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이동 동물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이 있음

- 이동 동물원이라 하여도 동물을 이동 상태로만 사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실제 사육되고 있는 장소가 존재할 것이며, 동물원 등록시 사육장소 소재지 기준으로 시설 등록

- 사육장소 소재지의 시설이 적절한 서식환경에 적합지 않을 경우(케이지 혹은 캔넬 사육 등) 보완 등을 통해 적정한 서식환경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13. 야생생물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CITES종 이외의 동물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동물원 및 수족관내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14. 동물원, 수족관의 오물 및 폐사체 처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지? 오물처리시설이란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 동물원, 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오물 및 폐사체 처리 세부규정은 없으나, 오물 및 동물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 오물 처리시설이란 동물에서 발생하는 분변, 뇨, 털 등 배출물과 전시사육장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말함

 

 

15. 동물원, 수족관의 필수시설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 사무실 또는 연구실, 전시시설, 사육시설, 진료 또는 격리시설 등 필수시설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경우, 필요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님

 

 

16. 2월말까지 제출하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는 어떤 서식


○ 동물원․수족관법 제10조에 의한 자료제출 중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는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시 제출한 4대 계획, 즉,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대한 운영결과, 실적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서식은 기관 자율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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